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무죄를, 집도 의사에게 징역 6개월, 병원장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출산 뉴스] '임산부 배려로 배가 되는 행복!'...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外」(소장섭 기자, 2026-07-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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