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임신중지를 처벌 중심에서 보건의료 체계로 옮기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약물 투여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히고 절차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담지원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로 국회 통과 전이라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주민 의원, ‘낙태 비범죄화’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소장섭 기자, 2025-12-3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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