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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대신 가족이 맘편한 임신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 2026-06-2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맘편한 임신」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 규정이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0일부터 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 신청 가능(행안부 규정 개정)
  • 대리인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미숙아 출산 가정도 소득 무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
  • 해산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달라지는 것] 임산부 대신 가족도 ‘맘편한 임신’ 신청 가능해진다」(이유주 기자, 2026-06-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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