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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동검사비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임신 · 2026-08-2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태동검사(비자극검사)는 별도 신청으로 환급받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 때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임신 24주 이상이고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는 임신 중 1회, 만 35세 이상은 1회 추가되어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횟수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태동검사의 정식 명칭은 비자극검사(NST)이며 별도 환급·지원금 신청 제도는 없음
  • 건강보험 적용 시 혜택은 검사비 납부 때 이미 반영되고 본인부담금만 냄
  •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 없는 임부 대상으로 임신 중 1회 적용
  • 만 35세 이상 임부는 1회 추가되어 최대 2회, 다태임신은 횟수 추가 없음
  • 급여 대상인데 전액 본인부담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제도 이용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유주 기자, 2026-08-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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