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8월)에 따르면 태동검사(비자극검사)는 별도 신청으로 환급받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 때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임신 24주 이상이고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는 임신 중 1회, 만 35세 이상은 1회 추가되어 최대 2회까지 적용됩니다. 횟수를 넘기면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유주 기자, 2026-08-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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