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며,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범죄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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