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이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창고나 유휴공간이 특수학급으로 쓰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창고 아닌 교실에서 배우도록"… 특수학급 안전·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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