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 해당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별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4일 34~36주 후기 임신중지 사건에서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후기 임신중지 사건 유죄 판결 논란... 국제앰네스티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소장섭 기자, 2026-03-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