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67만 명이 받아온 공제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원 방식 전환을 예고한 만큼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입니다. 정부가 이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우리 집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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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소득을 줄여 세율을 적용)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세금 감소로 이어집니다. 첫째를 낳은 해에 30만 원을 덜 낸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34만 원입니다. 첫째 공제액 30만 원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는 실제 수혜의 대부분이 첫째 출산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