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다 보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세뱃돈이나 용돈,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을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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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이나 용돈을 관리해주려는 목적, 장기적으로 학자금이나 목돈을 마련해주려는 목적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만 목적과 별개로, 부모의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이동하는 순간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한도나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알아두면 좋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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