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피해 중심이던 국가보상 제도가 산모 피해까지 넓어졌습니다. 보상 한도와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분만은 아무리 준비해도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을 위한 국가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우리 아이 개월에 맞춘 육아 알림, AI육아비서 라플에서 3초만에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주로 신생아 피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합니다. 과실을 따지는 분쟁과는 다른 성격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