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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베이비뉴스 · 임신 · 2026-08-2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 원, 보험료 0원 엄마보험, 임금 그대로인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까지 — 임신 중 아프거나 일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정리했어요.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임신 중에는 몸의 변화만큼 챙겨야 할 제도도 많습니다. 특히 임신 중 아픈 데가 생겼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부터 보험료가 무료인 공익보험,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 시간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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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는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전치태반처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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