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즉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금액부터 사용 기한, 사용 가능한 곳까지 베이비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히는 방식이라, 통장 잔고만 보고 "안 들어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도 첫째와 둘째 이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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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다태아라면 아이 수만큼 각각 지급되므로, 쌍둥이가 첫 출산이라면 첫째분 200만 원과 둘째분 300만 원을 합해 500만 원이 됩니다.
원래 사용기한은 1년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