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보호와 복지 서비스에 치우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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