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를 키우려는데 따로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등록·보험 가입·중성화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해요.
신청은 소유권 취득일(2개월 미만이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요건 증명서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내요(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월령 8개월 미만이라 중성화가 어려우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돼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를 냈다면 사유 해소 진단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예요(시행령 제12조의3제5항).
시·도지사는 허가 전에 기질평가를 거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기질평가 기간 등 제외)에 허가 여부를 알려요. 공공 안전 위험이 크면 허가를 거부해요(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일정한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법 제19조).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3항제1호).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맹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요(법 제21조제3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맹견사육허가' 메뉴가 있어요.
주의할 점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사람·동물을 다치게 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어요(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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