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로서 법에서 정한 돌봄 의무가 있나요?
A. 적합한 사료와 물,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고, 아프거나 다치면 신속히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은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라고 정해요.
제9조제2항은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3항은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새 환경 적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해요.
제9조제4항은 재난 때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둬요. 구체적인 사육·관리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해요(시행규칙 제5조).
법 제3조는 동물보호 기본원칙으로 본래 습성과 몸의 원형 유지, 갈증·굶주림·영양결핍 방지, 정상 행동 표현, 고통·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스트레스 방지를 들어요.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한 목줄 길이, 위생·건강 관리 등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0조제4항, 제97조).
소유자등은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정한 보호·관리와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제4조제7항).
주의할 점돌봄 소홀로 반려동물에게 상해·질병이 생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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