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과 웨딩플래너 업체가 가격과 위약금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A. 네.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요금과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표시해야 해요.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한 제도예요.
표시 항목은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이에요. 사업자 누리집 또는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해요.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각각 밝혀야 해요.
공정위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었고, 2026년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 8월부터 집중점검해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어요. 가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관련 불편이나 피해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국번 없이 1372)하고 구제를 돕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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