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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웨딩 · 제도·지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예식장 위약금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 법인가요?

A. 법률처럼 강제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 한해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에요.

공정위는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면서, 이 기준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분쟁조정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2월 계약된 웨딩촬영 사건에서 과중한 위약금 약관을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로 본 뒤, 별도 정함이 없다고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했어요.

즉 계약서 조항을 먼저 보지만, 그 조항이 부당해 무효가 되거나 따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이 기준이 금액 산정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개정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 게시물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고, 문의는 공정위 상담안내(1670-0007, 유료)나 공정위 누리집·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계약서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
  • 조항이 과도해 보이면 분쟁해결기준과 비교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 분쟁조정 활용

주의할 점권고 기준이라 사업자가 곧바로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땐 피해구제·분쟁조정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웨딩 사진 촬영에 대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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