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 없는 무료 취소 기간인데 예식장이 계약추진비를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A.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내요. 계약 체결 15일이 지난 뒤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항목과 금액을 미리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2025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위약금이 없는 무상 취소 기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식장이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계약 체결 15일 경과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일 것,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했을 것,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것이에요.
공정위는 2025년 10월 행정예고 때, 계약 뒤 소비자가 요청한 맞춤형 이벤트 준비 등을 위해 전담인력이 추가 상담을 하는 등 실제 예식 전에도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 마련 이유로 들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요건 밖의 비용, 예컨대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거나 서면 동의하지 않은 비용은 이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할 때 계약추진비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내가 서면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주의할 점2025년 10월 행정예고안에는 '상담비'로 표현됐지만, 시행된 기준은 '계약추진비'와 위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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