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A. 2025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예식 29~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해요.
공정위는 예식일에 임박한 계약 취소로 인한 분쟁을 줄이려고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면서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조정했어요.
개정 전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모두 총비용의 35%가 기준이었어요. 공정위는 행정예고 때 당일 취소도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 예식장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어요.
기준은 총비용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계약이라도 예식 10일 전 취소는 40%, 9일 전 취소는 50% 기준이 돼 하루 차이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요.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되도록 일찍 업체와 상의하고, 취소 의사는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전하세요.
주의할 점이 비율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기준이에요. 그보다 앞선 시점의 기준은 계약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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