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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웨딩플래너 해지 시 공제 비율은?

웨딩 · 비용·계약 · 베이비뉴스 편집팀

웨딩플래너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A. 2015년 공정위 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사정으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 해지하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해요.

공정위는 2015년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서의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 불가' 조항을 시정해, 개시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개시 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어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받고 해제 시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같은 기준으로 고쳤어요.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정위는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뒤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3년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개시 전에는 전액 환급, 개시 후에는 손해배상이 기준이었어요.

확인할 것
  • 해지 시점이 서비스 개시 전인지 확인
  • 개시 후라면 발생 비용 내역 요청
  • 박람회 계약이면 14일 철회 기간 확인

주의할 점이 비율은 2015년 시정 기준이라, 현재는 표준계약서와 내 계약서 조항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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