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래너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A. 2015년 공정위 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사정으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 해지하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해요.
공정위는 2015년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서의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 불가' 조항을 시정해, 개시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개시 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어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받고 해제 시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같은 기준으로 고쳤어요.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공정위는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공정위는 서비스 개시 뒤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려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소비자원 2013년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해지되면 개시 전에는 전액 환급, 개시 후에는 손해배상이 기준이었어요.
주의할 점이 비율은 2015년 시정 기준이라, 현재는 표준계약서와 내 계약서 조항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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