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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가격 공개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웨딩 · 제도·지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결혼서비스 업체가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세부 가격 공개가 의무가 됐고,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정위는 2026년 4월 피해 예방 안내에서 이렇게 밝히며, 상담 전에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어요.

가격정보는 추가비용·세부요금까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했어요. 표준약관을 쓰는 업체라면 위약금·환불 기준도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 제재도 있었어요. 공정위는 2026년 10월 선택품목 가격 일부 누락, 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등으로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어요.

공정위는 가격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도 표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가격 공개를 꺼리는 업체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보세요.

확인할 것
  • 상담 전 업체의 가격 공개 여부 확인
  •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고려
  • 공개를 꺼리면 다른 업체와 비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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