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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말로 한 서비스 약속, 믿어도 되나요?

웨딩 · 비용·계약 · 베이비뉴스 편집팀

상담사가 말로 무료 서비스를 약속해 줬는데 계약서에 안 적어도 될까요?

A. 말로만 받은 약속은 위험해요. 공정위는 구두 약속과 혜택을 서면에 명시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공정위가 2026년 4월 제시한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의 계약서 작성·세부조건 점검 단계에 구두 약속 및 혜택은 서면에 명시하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도 2013년 피해예방주의보에서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적으라고 안내했어요.

무료 제공, 할인, 추가 서비스처럼 상담 중 들은 약속은 항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서명 전에 특약란 내용과 상담 때 들은 말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은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밝힌 뒤 사본을 보관하라고 권했어요.

확인할 것
  • 무료·할인 약속은 특약란에 적어 받기
  • 서명 전 특약 내용과 상담 내용 대조
  • 서명한 계약서 사본 받아 보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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