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에 증인 칸이 있던데, 몇 명이 필요하고 누가 될 수 있나요?
A. 네, 필요해요.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서 해요.
금천구청은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안내해요. 김해시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도록 적고 있어요.
즉 증인은 2명이 필요하고, 공식 안내에 적힌 증인 요건은 '성년자'라는 점이에요. 신고서는 정부24 안내상 '제10호, 혼인신고서' 양식을 써요.
예외도 있어요.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고 혼인증서 등본으로 한국에 신고할 때는 증인 서명이 필요 없다고 김해시와 주노르웨이 대사관이 안내해요.
신고인 본인이 가지 못해 대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낼 때도 신고서 자체는 당사자와 증인 2인의 서명·날인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증인 칸까지 미리 채워 가면 창구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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