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하는데, 결혼 가능한 나이 같은 요건은 한국법과 상대 나라 법 중 무엇을 따르나요?
A.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 자기 나라 법(본국법)을 따르고, 혼인 방식은 결혼한 곳의 법이나 한쪽의 본국법을 따라요.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면 방식은 한국법을 따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결혼하는 각 당사자는 혼인 의사·혼인 적령 같은 내용적 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을 따라요.
예를 들어 한국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고, 베트남 법은 남자 20세 이상·여자 18세 이상을 요구해요. 각자 자기 나라 요건만 갖추면 돼요.
혼인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이나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을 따르되, 한국에서 혼인하고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을 따라요. 한국법은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는 신고혼주의예요.
한국 민법상 근친혼과 중혼은 금지돼요.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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