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을 준 사람이 공무원인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축의금 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인가요?
A.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 가운데 축의금·조의금 상한을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지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던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한액을 고치는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개정 내용은 경조사비 5만원으로, 축의금·조의금 상한액을 낮추되 화환·조화는 기존처럼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권익위는 국민 지출 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춰 청렴 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어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일반 지인 사이의 축의금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요. 상대가 공직자 등인지, 직무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내용은 권익위 2018년 소식지 기준이에요.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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