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육아ㅣ웨딩ㅣPET

Q. 이혼 절차가 안 끝났는데 재혼해도 되나요?

웨딩 · 제도·지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오래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새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법적 이혼 절차(이혼신고나 이혼확정판결)를 마치기 전에 재혼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 되어 그 재혼이 취소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에 합의하고 오래 별거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확정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그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중혼이 돼요.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재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확인할 것
  • 이혼신고 또는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현재 혼인 상태 확인
  • 그 뒤에 재혼 혼인신고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댓글

  •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우리 아이 이야기,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아요.
카카오로 3초 가입하고 댓글 쓰기 ›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웨딩 다른 질문

인스타그램 인기 콘텐츠@babynews_of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