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뒤 아이 성이 새 아빠와 달라 아이가 힘들어해요. 성을 바꿀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하거나, 친양자입양 허가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부모와 자녀(13세 이상인 경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해요.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친양자입양을 하면 성과 본이 재혼 부부의 성·본으로 바뀌어요. 새 아버지 성을 따르거나, 협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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