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하려고 해요. 전 배우자 부모님과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인척관계가 끝나요. 사별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다가, 재혼하면 그때부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가 끝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끝나요. 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동서 같은 관계가 여기에 해당해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혼인이 끝난 경우에는 이혼과 달리 전 배우자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때부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가 끝나요(민법 제775조 제2항).
그 결과 재혼 뒤에는 전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를 대신해 상속받던 대습상속권도 함께 없어진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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