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업체를 고를 때 공정위 표준약관을 쓰는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니 이를 보고 구별할 수 있어요. 정부는 2025년 4월 시행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 살펴보라고 권해요.
한국소비자원·공정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년 4월 피해예방주의보에서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 고려하라고 당부했어요.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받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도 살펴야 해요.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최저가 보장'처럼 객관적 근거 없이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주의하라고 했어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었고, 88.1%가 계약해지·위약금·청약철회 관련이었어요.
주의할 점피해가 생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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