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직장인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고용보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220만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해요.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에요. 정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220만원 상한으로 지원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전 기간 정부가 지급하고(상한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지급해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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