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했어요. 건강보험이나 다른 기관에도 따로 주소 변경을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 여러 법률상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돼요.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상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상 인감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봐요.
자동차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사용본거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전입신고 자체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은행·카드사·보험사 같은 민간 기관의 주소는 각자 변경해야 하니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지 않도록 따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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