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했어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직장가입자가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 지사 방문·팩스·우편, 고객센터 전화로 신고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기본 서류예요.
공단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열람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EDI 등 사업장 경유, 지사 방문·팩스·우편, 고객센터(1577-1000) 유선 신고가 있어요.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해요. 사실혼 배우자는 인우보증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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