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어요. 나중에 채울 수 있나요?
A.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다면,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추후납부(추납)로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실직 등으로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적용제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배우자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포함돼요(국외이주 사유 제외).
추납은 연금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수급 기회를, 이미 채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주려는 제도예요.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고,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가 오면 그달 말일까지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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