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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결혼하며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웨딩 · 제도·지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결혼 준비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국민연금은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퇴사 신고는 회사가 하고,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배우자가 가입자라면 적용제외·임의가입을 검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FAQ에 따르면 사업장 퇴사 신고는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하므로 본인이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발송돼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에서 빠져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본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회사 상실 신고 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 신고서 수령 확인
  • 납부예외·임의가입 중 선택
  • 납부예외는 가입기간 미산입

출처: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생애주기」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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