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받는 부모급여 금액과 기간을 알려 주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달라지나요?
A.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이 나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아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에 따르면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외에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돼요.
1세 미만(0~11개월)은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은 월 50만원이에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돼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돼요.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 시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받으므로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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