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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웨딩 · 제도·지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A. 시작 후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최대 160만원)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에요.

육아휴직 30일 이상(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확인할 것
  • 월 통상임금 확인
  • 고용보험 180일 요건
  • 시작 1개월 후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주의할 점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육아기 근로자 지원」(2026.9.15.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출생 지원 – 세제혜택」(2026.9.15. 기준)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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