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방학 등 사유로 1년에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