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 예정이에요. 남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나눠 쓸 수 있나요?
A.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법제처 생활법령(2026.9.15. 기준)은 이 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안내해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 급여(20일 기준 상한 1,684,210원)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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