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고 싶어요. 부부재산약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성립 전에 하는 약정이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 재산의 소유·관리 방법을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요.
신청 장소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예요. 부부재산약정서, 각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요.
등기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등기로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없으니 순서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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