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고 싶어요. 어떤 제도가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어요.
나눠 쓸 수 있고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단축 중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해요.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30일 이상 단축하면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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