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모은 돈이나 결혼 후 제 이름으로 산 물건도 부부 공동 재산이 되나요?
A. 아니요.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서 결혼 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돼요.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에요.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물건이나 돈의 출처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결혼 당사자는 결혼 성립 전에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따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결혼 성립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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