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 메인 비쥬얼 2026-10

Q. 우리 아이한테 맞는 돌봄 기관은?

3~7세 · 2020-02-27 · 베이비뉴스 육아Q&A

이제 육아휴직이 끝나, 아이를 돌봄 기관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꽤 많은 돌봄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내 아이를 맡겨야 할지 고민됩니다.

A.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국공립·직장·가정·협동 등) 중 월령과 환경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경우엔 아동복지법상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요.

우리 아이 개월 맞춤 Q&A, AI육아비서 라플에서 바로 3초만에 확인하기 ›

윤호순윤호순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

전문가 답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혹은 경험해 본 적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아마 생각도 못 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래도 옛날보단 좀 낫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특히 신생아 육아가 그렇다.

많은 선후배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신생아를 위한 돌봄처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부모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와 문화가 바뀌며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금,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어지간한 고민은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가정 복지 지원이 증진되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과 아동발달에 따른 단계적 교육에 힘 쏟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에서 비롯한 문제는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이의 월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다르고, 기관의 설치기준도 각각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기에 앞서, 아이의 ‘보호자’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월령에 맞는 환경의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 좋고,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 4에 따라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 이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특성별 아이 돌봄처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했다.

… 답변 전체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출처: 베이비뉴스 블로그

AI육아비서 · 라플

전문가 답변 전체 · 우리 아이 개월 맞춤 Q&A

전문가 답변 전체 · 우리 아이 개월 맞춤 Q&A 라플에서

3~7세 다른 질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