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장면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문제가 되나요?
A.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판매·전시·게재하는 것은 금지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0조제5항제1호는 제10조제1항~제4항의 학대 행위(유기는 제외)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법 제97조제5항제2호). SNS에 올리는 것도 인터넷 게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6조제6항은 예외를 정해요. 국가기관·지자체·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기관·단체 명칭과 목적을 표시해 게재하는 경우,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부분 편집해 게재하는 경우예요.
신고·제보 목적으로 위 국가기관·지자체·동물보호 민간단체·언론기관에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것도 예외예요.
학대를 목격했다면 영상을 SNS에 퍼뜨리기보다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자료를 전달하세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요(법 제39조).
주의할 점개인이 고발할 생각이라도 학대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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