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A.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에요.
시행규칙 제2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해요.
이 밖에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맹견이에요(법 제2조제5호나목, 제24조제3항).
맹견 종(種)의 판정은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업무예요(법 제26조제1항제1호). 잡종 여부 등이 애매하면 관할 시·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맹견에 해당하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법 제18조).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맹견은 등록 제외지역에서도 등록해야 하고, 외출 때 입마개 등 안전장치, 어린이집·어린이공원 등 출입금지 같은 별도 의무가 있어요(법 제15조·제21조·제22조).
주의할 점순종이 아닌 잡종도 맹견에 포함돼요. 맹견인데 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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