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보상 한도는요?
A.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보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23조제1항은 맹견의 소유자가 자기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입 대상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고, 보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에요.
보상한도는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부상·후유장애는 시행규칙 별표 3의 등급별 금액을 따라요.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넘지 않지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보험 가입은 맹견사육허가 요건이기도 해요(법 제18조제1항제2호).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2항제5호).
주의할 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맹견사육허가 요건도 갖추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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