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아픈데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하나요?
A. 법은 굶주림·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동물학대로 정의해요.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는 동물학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그리고 굶주림·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제10조제4항제2호는 최소한의 사육공간·먹이 제공, 적정한 목줄 길이, 위생·건강 관리 등 부령으로 정한 사육·관리·보호의무(시행규칙 별표 2)를 어겨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제2항제3호), 그로 인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1항제2호).
법원은 유죄판결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동물학대 행동 진단·상담, 소유자 기본 소양 교육 등이 포함돼요(제100조).
학대로 적정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동물은 지자체가 구조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수의사 진단에 따라 5일 이상 격리 보호조치를 해요(제34조, 시행규칙 제15조).
학대받는 동물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돼요(제39조).
주의할 점치료를 미루다 상해·질병을 키우면 '방치'에 의한 학대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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