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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미용·호텔·운송업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PET · 생활·영업 · 베이비뉴스 편집팀

애견미용실이나 위탁 호텔도 신고된 곳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A.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이에요.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탁관리업은 소유자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이고, 미용업은 털·피부·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이에요.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동물원 제외)이고, 동물운송업은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이에요.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97조제3항제5호). 영업자는 광고할 때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제78조제1항제5호).

법은 허가·등록 영업자에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두고(구체적 대상·장소는 시행령 별표 3), 소유자는 자기 동물의 안전 확인을 위해 영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제8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 등록번호·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 등을 공개해야 해요(제95조제6항). 맡기기 전에 등록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광고·매장에 영업등록번호가 있는지 보기
  • 관할 시·군·구에 등록 여부 확인하기
  • 위탁 때 CCTV 영상 요청 가능 여부 묻기
  • 요금(거래금액) 미리 확인하기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동물병원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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