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동물약을 불법으로 파는 곳을 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의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검역본부 누리집 참여마당의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민원으로 운영돼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피신고자가 제조·수입업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면 검역본부로 접수돼요(약사법 제85조).
허가(신고) 업체가 아니면 경찰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센터가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땐 결과 회신을 위해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를 적고, 불법이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URL)와 위반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신고 내용과 신원은 비밀이 보장돼요.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해 이 신고센터로는 신고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해요.
주의할 점사료 관련 위반은 이 신고센터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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