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강아지를 시골집 마당이나 뒷산에 묻어 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A. 안 돼요. 반려동물 사체는 허가·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어, 그 밖의 곳에 묻거나 태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승인받았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소각하면 안 돼요(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도 금지돼요.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경범죄 처벌법)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접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을 할 수 있어요. 허가 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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