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위약금 정보를 업체가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A.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함께 표시해야 해요. 계약서 표지는 빠질 수 없어요.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을 누리집이나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해요. 이 의무는 2025년 11월 12일 시행됐어요.
공정위는 누리집에 표시할 때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배너 등으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가격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막는 경우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담 때 가격표가 없다고 하면 누리집과 참가격 중 어디에 올렸는지 물어보고, 계약서 표지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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